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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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06.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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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2일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에서 도 내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시·군 전세피해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경기타임스

교육 내용은 ▲경기도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과 센터 운영현황 ▲시‧군 전세피해 상담소 역할 ▲ 상담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이루어졌고, 뒤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6월 1일 시행되고,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피해접수부터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되었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리상의 문제로 피해자 접수 및 상담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우리 센터는 시‧군 상담소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분들의 아픔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6월 21일까지 6,133건의 금융 및 법률 등 콜센터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807명이 방문 상담을 받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 건수는 45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융 및 법률 상담 관련 현장 및 콜센터는 10시~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운영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9시~20시까지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지난 3월31일 처음 개소하였으며, 5월 2일에 경기도청 구청사 열린민원실로 자리를 옮겨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 급증에 따른 전세피해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등을 위한 피해 상담소를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협조 요청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각 시군과 협업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신속한 긴급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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