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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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6.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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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 ⓒ경기타임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했다.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e스포츠(Electronic Sports)”정의 삭제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행사개최 이외에 관련 사업 추진까지 내용 확대 ▲행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조문 표현 수정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정보화의 활용 영역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능정보화로 인해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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