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요청"사학조례 재의요구 수용"..도의회 사학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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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요청"사학조례 재의요구 수용"..도의회 사학 조례 재의 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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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요청한 사학기관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조례) 재의(再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5일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에 사학 조례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은 유감이다.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입장 등을 정리해 이날 또는 8일 경기도의회에 정식으로 사학조례 재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이날 자로 발행하는 도보에 사학조례 시행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조례는 도보에 게재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시도 의회의 의결과 관련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학 조례의 경우 재의 요구 시간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8일까지만 하면 된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회기일 안에 조례를 재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도교육청이 발의한 사학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공립학교와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립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사학기관 비리·비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이날 시행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조례 공포예정 보고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기도 사학조례의 여러 조항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도교육청에 재의요구 요청을 했다.

사학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14일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의원 94명, 찬성 73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학 조례 제정에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보수성향 교육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재적의원이 129명인 경기도의회는 민주통합당 72명(55.8%), 새누리당 44명(34.2%),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교육의원 7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육청의 사학 조례에 대해 그동안 사학기관과 교총 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교육부에 조례 재의를 요청하도록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의를 요구하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이라며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 조항에 대해 모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았다. 중앙부처간 의견이 이렇게 다르면 지자체가 일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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