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압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0일까지 서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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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압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0일까지 서류신청 접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4.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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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관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월 한달 간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다.

이번 유가보조금 서류신청대상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해 해당기간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화물차운송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지정된 유류구매카드의 결제액에 한해 사업자의 계좌로 지급되지만, 카드의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일부터 재발급일까지의 유류 사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류신청 받는 유가보조금은 지난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사용한 유류에 대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시청 대중교통과(228-3295)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이나 허위여부 등을 검토해 5월초에 해당 사업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단,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최소 6개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의는 수원시 대중교통과(2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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