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7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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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7개 안건 심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4.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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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 9일까지 8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대안학교에도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의한다.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처리한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 편성·집행권 등을 침해한다며 도가 금명간 재의(再議)를 요구할 계획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상·하반기로 나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재적의원(12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에 의결한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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