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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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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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경기타임스
사진)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경기타임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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