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상태바
장안구,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10.07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사진)장안구청전경ⓒ경기타임스
사진)장안구청전경ⓒ경기타임스

새롭게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적용해 조사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대상)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및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이번 사실조사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수원 세 모녀’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