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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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4.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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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200개소에 배포했다.

사진)‘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 표지ⓒ경기타임스
사진)‘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 표지ⓒ경기타임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7가지 핵심 요소와 핵심 요소별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 참고자료 등 3개 장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을 제시했다.

참고자료에는 ▲건설·제조 현장 주요 위험 기계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와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령(산업재해) Q&A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기준을 수록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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