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말소차량 폐차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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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말소차량 폐차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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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말소차량을 폐차하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폐차 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사진) 안내 배너ⓒ경기타임스
사진) 안내 배너ⓒ경기타임스

관내 폐차장에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며 “체납자들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12년 경과한, 환가(換價) 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있어도 폐차하는 말소차량은 2021년 1,458대에 이른다.

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대체압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분야별정보→교통→검사보험’에서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관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지로)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체납자에게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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