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장. 체육관 지역주민에 최대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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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장. 체육관 지역주민에 최대 반값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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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은 최대 ‘반값’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21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도교육청의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생활체육 활성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사용료의 대폭 인하이다.

이와함께 두 시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교실을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반값이다. 체육관 사용료는 2만원(33% 인하), 일반 운동장은 1만원(50%), 인조잔디 운동장과 천연잔디 운동장은 2만원(각각 50%, 75%)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하폭은 사용시간과 사용주체 그리고 사용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으로 경기교육가족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한 뒤, 오는 4월 경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근석 재무과장은 “우리 도민들이 학교 시설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낮춘다”며, “학교가 지역주민의 여가와 생활체육에 더욱 가까운 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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