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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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3.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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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현광)는 경유자동차 4,959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9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3월 14일부터 31일까지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228-7346,7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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