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쉽게 입는 접촉`열탕`증기화상, 종류 따라 치료방법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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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쉽게 입는 접촉`열탕`증기화상, 종류 따라 치료방법 달라야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3.0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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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중 하나가 바로 화상이다. 튀기고, 끓이고, 찌고… 명절음식의 대부분이 불을 사용해 조리하는 음식이다 보니, 이처럼 화상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화상환자 발생률이 약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 연휴 화상사고 발생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다. 특히 명절연휴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간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기 쉽다. 또한 화상의 경우 화상을 입는 경로에 따라 화상 정도가 결정되고, 이에 치료방법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 이를 미리 숙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한다.

안영찬 라마르피부과 강동점원장은 “명절연휴에는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직접 닿아 발생하는 '접촉화상'을 비롯해 끓는 물이나 기름이 튀어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열탕화상' 밥솥증기 등 수증기에 의해 피부가 해를 입는 ‘증기화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때 열의 강도와 노출된 시간, 신체부위에 따라 화상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개 접촉화상의 경우 1도 이상 열탕화상의 경우 2도 이상 증기화상의 경우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기 쉬워 이에 적합한 화상치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우선 프라이팬`냄비 등에 피부를 데어 발생하는 접촉화상은, 대부분 약간의 통증과 홍반 및 부종을 동반한 1도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1도화상이 발생하면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되기 때문에 약 2일 후부터 증상이 사라지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치유 후에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1도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찬물로 환부의 열기를 식혀주고, 따가운 증상이 지속되면 연고를 발라주어 증상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끓는 물이나 커피`기름 등이 피부에 튀어 발생하는 열탕화상의 경우는 명절연휴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화상종류라 할 수 있다. 이는 수포와 물집을 동반함은 물론 피부 내피까지 손상을 가져오는 2도화상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열탕화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흐르는 찬물에 열기를 식힌 후 손상부위가 해를 입지 않게 깨끗한 수건 등으로 환부를 감싸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옷을 입은 채 열탕화상을 입은 경우 열기 제거를 위해 함부로 옷을 벗으면 옷과 함께 피부조직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가고,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열기를 식힌 뒤 조심스레 옷을 벗겨내거나 피부와 붙은 섬유조직만 남겨두고 가위로 잘라 벗겨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밥솥이나 찜기`커피포트 등 수증기에 의해 피부가 손상된 증기화상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혈관과 근육`피하지방층의 손상이 발생하는 3도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3도화상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괴사되고 피부전층이 손상 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히 3도화상은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이식을 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깊은 화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라미르의원 안영찬 원장

 뉴스퀵  윤청신 기자  www.newsquic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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