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시-경기도, 법정다툼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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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시-경기도, 법정다툼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 소송' 승소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2.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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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운영권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승소했다.

7일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지영)는 대전외국인학교 총감 P씨가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낸 협약유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지(3만3천㎡)를 무상으로 제공해 2006년 설립됐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모를 통해 대전외국인학교 총감 미국인 P씨를 운영권자로 선정했지만 P씨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담보로 교비 등 136억여원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해 1월 P씨와 맺은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P씨가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경기도와 수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P씨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약이 해지될 경우 P씨가 운영권을 내놓는 것은 물론 자신 명의로 된 건물 등 학교재산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P씨가 항소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협약유효 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진행해서라도 건물 등 학교재산을 받아 낼 계획이다.

다만, 학교 운영 안정을 위해 미국인 D씨가 총감직무대행을 맡은 현 체제는 최종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라며 "마지막 재판에서 이기면 공모를 통해 새로운 총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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