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표절 제재 조항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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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표절 제재 조항 마련 촉구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1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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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표절 제재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간 균형 있는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경기타임스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ㅁ업무와 관련해 “요즘 각종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에서 표절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보면 유사·중복에 관한 사항을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 전 준공단계에서 표절율 기준이나 표절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 작품에서 표절이 나오면 저작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듯, 정책연구용역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실상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며,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법이 개정됐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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