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모씨와 함께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 관계를 폭로 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하고 2010년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마지막 변론에서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지만 처음 기소됐을때 내용과 달라진게 없다"며"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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