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크레인 게임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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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크레인 게임기 집중 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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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크레인 게임기 집중 단속ⓒ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크레인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등급 분류를 받은 종류의 경품들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등록업소로 게임기는 수거되고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크레인게임기가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자진철거 및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계도기간 후에는 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수거하고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는 벌칙을 부여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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