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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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원 부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7.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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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는 2021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15만772건 3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4035건, 3억7천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로 인해 주택분 세액이 감소했고 건축물 신축과 시가상승 등이 총 부과액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가 신설됐으며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인하돼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7월 1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본세(재산세분과 도시지역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일 시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납세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신청자에 한함)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전화ARS(1899-7500)와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가 있다.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304,6319,6302,6318)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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