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잇달아 적법성 논란 빚어…실적주의 탓 비판 일어?...'순수 열의' 옹호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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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안 잇달아 적법성 논란 빚어…실적주의 탓 비판 일어?...'순수 열의' 옹호론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1.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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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잇달아 적법성 논란을 빚으면서 실적주의 탓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이후 닷새 만에 도의회 홈페이지에 반대 댓글이 140여건 올랐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항의전화가 하루 10여통씩 걸려온다.

도의회 입법예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에 1ℓ당 30원의 도로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인데 '주유소 존립을 어렵게 하고 경기지역 주유소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도 관계자도 "'조례로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정법을 위반해 시위를 벌였다가 벌금형을 받고 나중에 정당성이 입증되면 벌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공익적 반대 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찬반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4~28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을 검토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물렸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근거해 보전해 주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상식에 배치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22~28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쟁을 낳았다.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목단체 성격의 사회단체에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 발의 건수가 도의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잘못된 잣대가 되고 있다"며 "도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시·도 것을 차용하고 있고 심지어 도내 시·군 것을 베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 없이 홀로 조례안을 만들며 열의가 넘쳐 법률검토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 훌륭한 민생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를 어렵사리 통과하고도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심의가 보류 중인 조례 등 안건은 현재 5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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