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49개 도심 속 시한폭탄 유독물질 취급업체...인력부족 공무원 단속은 '효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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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49개 도심 속 시한폭탄 유독물질 취급업체...인력부족 공무원 단속은 '효과없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1.2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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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유독물 취급업체 지자체..적게는 1-2개 많게는 100여개 업체

"환경담당 공무원 11명이 1만5천개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미등록 업체가 파악조차 아되는것이 큰 문제이며 최고로 위험합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은 29일 유독물질 누출사고방지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푸념을 털어놓았다.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한다는 공무원의 하소연이라기보다는 일선 지방자치체가 벌이는 유독물 취급업체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유독물 취급업체는 총 1천962개다.

이 가운데 판매업 1천146개, 사용업 575개, 제조업 162개, 보관·저장업 49개 등이다.

유독물 취급업체가 없는 과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하면 도내 29개 시·군마다 적게는 1∼2개, 많게는 수십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가 149개로 가장 많고 부천·안양·안산·고양이 100개가 넘는다.

지자체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유독물 취급업체를 지도점검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없다.

담당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까지 중복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깜짝 놀란 지자체마다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누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도내 28개 불산취급업체를 단속했을때도 유독물 표시 훼손,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장비 미설치 등 가벼운 사안뿐이었다.

현재 체계로는 불산 누출 같은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인천시의 유독물 취급업체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안전점검횟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독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상시점검체제 구축을 지적했었다.

형식적인 단속과 함께 더 큰 문제는 미등록 업체다.

수원시 환경담당 공무원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미등록 업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화성시 공무원도 "미등록 업체는 파악조차 안 돼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등록업체는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감시를 받지만, 미등록업체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심 속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안됐다.

이 법은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학물질 등록 최저기준인 1t 미만이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강화효과가 기대된다.

2010년부터 제정이 논의된 이 법은 산업계와 관련부처와의 이견 조율로 입법절차가 계속 늦어져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나 본회의를 통과해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15년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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