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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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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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물류창고 등 인명피해 고위험 시설 특성에 맞는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 마련 위한 각종 법률 개선 추진

- 물류창고 지하층 용적률 산정방식 개선,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 골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법 요청 담은 국회 서한문’ 검토 후 발의

[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경기타임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는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방화스크린) 설치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백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백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부상 29명)와 1,339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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