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공재정환수법’의 개념, 부정청구 사례 등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
상태바
수원시,‘공공재정환수법’의 개념, 부정청구 사례 등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6.24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은 수원시 행정포털을 통해 영상을 송출했다.

사진)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타임스
사진)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타임스

교육은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개념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을 강의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지급 중단·환수 등 행정처분에 대해는 공공재정지급금: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 등 (예: 국가연구개발비, 어린이집 보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을 교육했다.

부정청구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을 설명했다.

부정청구 사례로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 실업급여: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을 가의했다.

공직사회(공공분야) 갑질 유형으로 비인격적 대우: 외모·신체 비하 발언,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사적이익 요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에 대한 설명했다.

또한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해 유·불리한 업무 지시, 또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법령 위반’도 대표적인 유형을 말했다.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 수원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운영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