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현재 하수처리 원가 대비 21.9%인 하수도 요금을 2015년 7월까지 45.3%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0%, 2014년 30%, 2015년 20% 각각 요금을 인상한다.
시는 또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용·산업용 등 5개의 업종별 부과기준을 가정용·일반용·욕탕용 등 3개로 줄인다. 6단계 누진체계도 3단계로 축소한다.
가정용 요금은 현재 월 10t 이하를 사용할 때 t당 150원이다. 월 20t 이하 220원, 30t 이하 290원, 40t 이하 330원, 50t 이하 370원, 50t 초과 400원이다.
그러나 7월1일부터 20t 이하 사용 때 234원, 30t 이하 때 390원, 30t 초과 때 468원으로 변경된다.
한 달간 20t을 사용하는 가정은 올해 7월부터 3천700원에서 980원 오른 4천680원을 내야한다. 2014년 7월부터는 올해보다 3천140원이 오른 6천840원을, 2015년 7월부터는 3천680원 오른 7천380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 하수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의 하수처리 원가는 t당 1천104원이지만 평균 241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하수 찌꺼기 해양투기 금지 등 비용 상승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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