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시부의회, 장암동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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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시부의회, 장암동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촉구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3.0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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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장암동 일대 개발을 막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장암동 상·하촌 마을은 2004년 11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어 시는 이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이 지역은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돼 1층짜리만 신·증축할 수 있다.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이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도시 경제규모가 느는데 건축물 높이 제한이 도시 성장을 방해하면 안된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아 도시 균형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하촌 마을은 의정부 관문인데도 높이 제한으로 주거 환경 등이 낙후됐다"며 "주민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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