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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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작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5.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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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현장점검, ‘동행협약’ 체결 후 선정심의위원회 열어 대상 공동주택·중소기업 선정

- 공동주택은 공사금액 25% 내외, 중소기업은 45% 내외 자부담해야

- 2015년 사업 시작, 2020년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29개소 개선 공사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한다.

사진)홍보물ⓒ경기타임스
사진)홍보물ⓒ경기타임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공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휴게시설 8개소의 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시 소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청소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공동주택과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http://swbjk.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swbjk5481888@daum.net), 우편·방문(장안구 덕영대로 559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팩스(031-548-1889)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점검 후 ‘동행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공동주택·중소기업을 선정한다. 배점은 ‘개선 필요성’ 70점, ‘개선 후 효과’ 20점,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력’ 10점이다.

신청 공동주택·중소기업과 체결하는 동행협약 내용은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동인권존중 ▲휴게시간 존중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등이다.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25% 내외, 중소기업은 45% 내외를 자부담해야 한다. 견적 산출·개선 공사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재능기부지원단에서 추진한다. 견적은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로만 산출한다.

휴게시설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싱크대 등 내부시설을 수리해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공동주택·중소기업 휴게시설 개선 공사에 총 3963만 원을 지원한다. 도비 2500만 원, 시비 1463만 원이다.

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총 29개소의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개선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며 “지방자체단체의 모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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