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기사 무단투기쓰레기환경감시단 4개월 단속 '제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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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기사 무단투기쓰레기환경감시단 4개월 단속 '제로' 무용지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1.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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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택시기사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이 효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화성시 택시기사를 환경감시단으로 위촉했다.

도가 추진한 택시기사 감시단은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활동에 나설 목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감사단은 4개월동안 제로 상태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화질이 떨어져 투기현장을 촬영했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을 분석되고 있다.

이때문에 경기도가 올해 이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시 택시기사 72명을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임명,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로 도로변 무단투기현장을 촬영, 신고하도록 했다.

감시활동 실적이 우수한 택시기사는 도지사 표창을 하고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3천원의 신고포상금도 주기로 했었다.

도로망이 길고 교통량이 많은 경기도 도로 특성상 공무원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늘 도로를 달리는 택시기사의 힘을 빌리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은 헛된 기대였음이 입증됐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4개월간 환경감시단원 택시기사가 신고한 무단투기 건수는 15건에 그쳤다. 8일에 한 건 꼴이었다.

그나마 신고된 15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블랙박스 화질이 너무 떨어져 투기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녹화된 영상을 자동저장하는 블랙박스의 SD카드 용량이 작아 서너 시간이 지나면 이전 녹화물은 자동으로 삭제돼 투기현장을 촬영해도 신고할 수 없었다.

생업에 바쁜 택시기사가 신고를 위해 일부러 차를 멈추고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 등 다른 저장매체에 담야하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기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운전기사로부터 신고 영상을 받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도는 블랙박스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올해 2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환경감사단원을 6천명으로 늘리고 지역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감사단원으로 임명할 택시의 블랙박스 성능을 사전에 검증하고 용량이 큰 SD카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저조하자 패인 도로나 고장 난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감시도 택시기사에게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교체나 인센티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없이 택시기사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지 의문이다.

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택시기사 환경감시단을 6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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