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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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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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경기타임스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2천 제곱미터(약 600평) 이내 면적이어야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을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송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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