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유죄확정, 최후의 1인 양형 불만 '상고' 대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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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유죄확정, 최후의 1인 양형 불만 '상고' 대법원 기각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3.01.0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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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타블로(32)에게 학력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 운영진과 회원 등 9명 전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타블로의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김 모(33)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아야 하는데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타진요' 회원인 김씨 등 12명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타블로에게 "타블로는 미국에 간 적이 없다"는 등 학력위조 의혹과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7차례 '타진요'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고소돼 이중 9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7월 이들중 3명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반성 의사를 보인 김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8명은 상고를 포기 했지만 김 씨만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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