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험지 유출 늦장 징계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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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시험지 유출 늦장 징계 '봐주기 의혹'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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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통보 1개월 지나서야 관련 부서 확정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유출한 경기도내 현직 교사에 대한 징계가 1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으며 때아닌 '봐주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과 관련된 도내 교사 4명의 범죄사실을 지난 9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A(46)씨 등 성남 B고교 교사 3명, 평택 C고교 교사 D(45)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1~10차례 친분이 있는 유명 입시업체 관계자들에게 문제지를 넘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과 중등교육과에 업무가 배당하지 않은채 1달 이상 기한을 소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도교육청 출신 교육계 고위 간부의 인척이 포함됐다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런 의혹을 더욱 짙게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담당관실과 중등교육과 사이에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 혼선이 생겨 조사가 미뤄진 것일 뿐"이라며 "감사실이 전담하도록 오늘 지시가 내려졌다"며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을 형사처벌하지 않은채 교사로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 등의 조치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

그러나 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개월 이상 지나도록 징계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았었다.

도교육청은 9일 관련 사안이 언론 등에 불거지자 감사담당관실 감사3담당에 업무를 이관하고 사안 처리에 나섰으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한편 징계 대상자 중 A씨는 도교육청의 고위 간부를 지낸 현직 교육계 인사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의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A씨의 배경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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