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노래연습장 업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기교육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교육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과 법으로 정한 음악산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수원화성오산시지회 주관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과 소방안전교육으로 시설기준, 행정처분기준, 기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 교양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최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이 때문에 노래연습장 업주 전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하게 됐으며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수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술을 파는 등의 불·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건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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