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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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1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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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는 올해까지 납부해야 하는 2분기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부과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1일∼12월31일까지 6개월분이다.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돼 이번에 제외됐다. 총 부과세액은 39,221건 4,955백만원이며,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카드와 통장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ARS(1588-6074)를 통하여 쉽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2013년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롯데, 신한 등이며 수협, 광주, 전북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현대카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031-370-31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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