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 사기 일당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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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 사기 일당 3명 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2.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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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학원을 설립한 뒤 유학생 등으로 등록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돈만 챙긴 일당 3명이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사기 혐의로 인력파견업체 대표 김모(51)씨, 이 업체 지사장 장모(51)씨,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이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유학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으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대표 등 31명에게서 대학원 입학비와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인당 300여만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김씨는 주로 인력파견 업무를 하는 법인을 세운 뒤 국내와 베트남 등에 3개 지사를 두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천안에 미인가 국제문화예술대학원을 설립해 이사장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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