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원, 난독증 청소년 치료 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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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원, 난독증 청소년 치료 지원조례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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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4일 정기열(민주통합·안양4)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난독증 및 학습장애청소년 치료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독증은 지능, 시력, 청력 등이 정상이지만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난독증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는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조례안은 난독증 경향 청소년의 평가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난독증 및 학습장애 청소년이 급증 추세이고 학교부적응에 따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전국 1천45개 초·중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5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6% 1만1천여명이 난독증·정서불안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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