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소독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상은 50인 이상의 어린이 집,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터미널 등 금년 3분기 소독 미이행시설 27개소가 대상이다.
안내문 내용으로는 소독의무대상시설 규정, 소독의무이행철저와 소독필증 2년간 보관, 법정소독횟수 준수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자발적으로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며“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해 감염병 사전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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