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내렸던 '2년간 초등학교 과정 1학급 감축' 징계를 1년 앞당겨 끝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학교는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과정 1학급을 늘려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교재ㆍ교구와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남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년간 12학급(학급당 정원 6명)에서 11학급으로 줄여 운영하도록 행정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용인지역 특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 주체인 강남학원의 자구노력 의지를 반영해 이번에 행정처분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가 용지비와 건축비를 분담해 설립한 강남학교는 지난해 3월 개교했으나 교재와 교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도교육청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제때 보완하지 못했다.
강남학교는 유치원 과정 1학급, 초등학교 과정 12학급, 중학교 과정 6학급, 고교 과정 6학급 등 모두 25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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