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연령 2013년부터 단계적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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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연령 2013년부터 단계적 상향조정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2.12.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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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출생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진행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바뀐다.

또 그동안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만약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람이 급여 수급연령(61~65세)전 질병이나 부상, 사망시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장받게 된다.

기타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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