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용 기준 5t에 해당하는 월 4천원 정도다.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담당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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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용 기준 5t에 해당하는 월 4천원 정도다.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담당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