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불 소송 동영상 검증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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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불 소송 동영상 검증 '날선 공방'
  • 경기타임즈
  • 승인 2009.1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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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소송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11호 전자법정에서 동영상 검증을 진행했다.

3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검증에서 원고 측은 국내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미국 화재안전담배협회 동영상, 국내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 춘천소방서 재현실험, 국제화재방지협회 실험 등 담배화재의 심각성과 위력을 보여주는 6가지 국내외 영상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동일 브랜드의 국내 시판용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의 연소성 비교실험, 고층에 버린 꽁초로 인한 피해 재연, 비벼 끈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지는 CCTV 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피고 측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담배화재를 소비자의 과실로 떠넘기고 있다"며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담배에 연소를 촉진하는 첨가물을 넣어 화재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제시된 영상)이 모두 실험상황이고 실험대상이 KT&G 담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험조건.환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검증대상으로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7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측은 6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동영상 검증을 비롯해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담뱃불 낙엽발화실험 문서 송부 신청 등 3건만 받아들인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3차로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한 다음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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