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사건 용의자, LA 법원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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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사건 용의자, LA 법원 한국 송환 결정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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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서 패터슨(33)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LA 연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1년여의 심리끝에 최근 받아들여 패터슨을 한국에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으로 2009년 홍기선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되기 까지 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흉기를 내다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했다.

이후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패터슨은 1998년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떠났다.

검찰은 2009년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말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아더 패터슨의 송환 일자가 확정되면 한국 검찰은 신병인도 절차에 따라 아더 패터슨을 한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넘기게 되며 법원은 2주 안에 재판을 열게 된다.

하지만 패터슨이 인신보호 청원을 낼 경우 실제 한국 송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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