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실체 '4대강 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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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실체 '4대강 백서'발간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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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밝혀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총 망라한 '4대강 백서'를 발간했다.

'4대강 백서'는 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사업의 실체’(5대 허구, 22대 주요 문제점, 5대 거짓말), Ⅱ부 ‘민주당의 입장과 대안’, Ⅲ부 ‘관련자료(의원별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4대강 백서에서 첫째,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인 홍수피해예방, 물부족과 가뭄,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강살리기 등 5가지 목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사업이고 둘째,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4대강 사업의 22대 주요문제점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불법과 비리, 절차무시 등 부실, 각종 거짓말, 졸속 정책의 종합세트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22조원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고, 밝혀진 22대 주요문제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의 일방적 추진은 중지돼야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4대강 백서'가 밝히고 있는 4대강 사업의 5가지 허구

1) 홍수예방의 허구: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97%이상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며,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55.0%), 소하천(39.9%)이 차지함.

2) 물확보계획의 허구: 4대강 중하류와 도시지역은 수도시설이 과잉으로 평균 이용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임, 물부족은 산간,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4대강 본류에 물을 확보하는 엉뚱한 사업임.

3) 수질개선의 허구: 정부는 악화되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발표했으나 2008년말 현재 4대강 수질은 66개 구간 중 75.8%인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이상임.

4) 일자리 창출의 허구: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에 불과하며,  국가재정을 4대강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

5) 강살리기의 허구: 낙동강은 4억4000만㎥에 이르는 준설로 내륙습지 32개, 상수원보호구역 9곳이 훼손되며, 4대강의 수질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양호한 편이며, 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인공적인 시설을 만드는 조경사업임.

▲'4대강 백서'가 밝히고 있는 4대강 사업의 22가지 주요 문제점 - 4대강 사업은 불법과 비리, 절차무시 등 부실, 각종 거짓말, 졸속 정책의 종합세트

1) 4대강 사업은 각종 비리와 절차무시, 불법

- 턴키입찰의 담합비리: 턴키1차 입찰과정에서 11개의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차지,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간 입찰금액차가 1%미만인 경우가 3곳, 3% 미만인 곳이 10군데에 이르며, 낙동강 18공구, 영산강 6공구는 그 차이가 0.01%, 0.1%밖에 되지 않음.

-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발주,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해양부는 12개 공구별로 각각 1억원에 불과한 12억원의 예산으로 무려 2천 5백배에 달하는 3조 3009억원의 공사 입찰 마무리(0.003% 예산으로 전체 공사 결정한 것임.)

- 4대강 예산을 수공에 편법적으로 떠넘기는 분식회계: 4대강 사업비 15.3조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이중 5.19조원을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천법위반: 8.27일 수공의 자체 검토 의견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확정(9.25),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9.28)

-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 속도전 위해 관련 법과 절차 위반: 사업승인자(국토부)와 사업시행자(국토부 지방청, 수자원공사)간의 4대강 사업 협작, 실시계획 승인관련 수공법 위반강요, 수공 내부규정인 투자심사 절차 위반

-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

- 국가정보원의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한 4대강 사업관여: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4대강살리기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공식 확인.

-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4대강 사업 중 8조원 분량의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수자원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사업자의 의무인 변경통보도 하지 않고,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요청해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2항, 제19조, 제28조 2항 위반함.

- 지자체의 4대강 준설토 처리는 하천법 위반: 4대강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적치장 및 선별장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하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로임.

2) 4대강 사업을 위한 정부의 각종 거짓말(보고서)

- 4대강 가짜 수질예측 자료 발표: 정부는 계획된 3조9000억원의 수질개선사업보다 2조7000억원이 많은 6조6000억원의 수질개선사업 내용을 수질예측에 사용해놓고도 이를 마스터플랜에 담아 발표 4대강 사업하면 수질개선된다고 국민들을 기만

- 팔당지역 하천구역내 경작지 94%라는 거짓말보고서: 정부는 팔당호 불법경작지가 94%라고 발표했으나 몇일만에 83.8%로 수정되었고, 유기농 단지가 밀집한 양평군과 남양주시는 오차 범위가 무려 30%에 이름.

-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 증고계획 거짓말: 영산강 유역 14개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7000만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한 10곳 중 9곳이 증고불가 판정을 받았음.

- 홍수피해액 과거자료 사용 및 부풀리기: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이며 ‘07년 자료는 제외하고, 과거에 피해가 많은 해만을 선택해서 과장했음.

3) 4대강 사업은 졸속사업

- 수질 오염대책 엉터리: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 진공흡입방식의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수질자동측정망 등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 96개 증고사업은 졸속사업: 96개 대상 저수지를 선정한 사전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소 중 22개소만 포함하고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소 중 한곳만 포함하지 않아 물확보ㆍ홍수예방 효과 전혀없고 4대강 사업은 2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인데 96개 증고 저수지 평균 수질 3.5등급으로 방류하면 수질 오염초래.

- 문화재 조사 총체적 부실: 문화재에 관심없는 비전문가들의 결정으로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결과 대폭축소했으며,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기 이전에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다른 문화재지표조사에 비행 일일 평균 30배의 면적으로 더 조사하는 졸속조사

- 준설로 130만명 식수대란 우려: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취수장이 이설 및 개ㆍ보수가 필요해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 예산

- 4대강 사업 준설로 영동고속도로 교각 위험, 부실실계로 교량 안전 위협: 남한강에 37㎞의 짧은 구간에 4757만㎥ 준설이 집중되어 남한강교의 교각 위험, 턴키 1차 기본설계결과 교각이 아랫부분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세굴이 심하게 발생하는 홍수기를 지난 후에애 교각 보강 공사 진행예정임.

- 5년전 준설반대했던 환경부: ‘05년 남한강 사전환경성검토시 준설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던 환경부이나 4대강 사업은 180도 입장을 바꿔 검토 40여일만에 완료, 4대강 홍보부서로 전락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임에도 환경부의 장차관, 각 유역환경청장이 나서서 언론기고, 투어프로그램 진행, 각종 홍보물을 통해 4대강 사업 당위성 홍보에 어느 부서보다도 앞장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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