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 탈북여성 2명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입건
상태바
수원중부경찰, 탈북여성 2명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입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9.23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23일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의료법 위반 등)로 탈북여성 강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욕실이 갖춰진 밀실 출입문을 벽으로 위장해 리모콘으로 문을 여닫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으며 빈 치약튜브 안에 콘돔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실 내부, 건물 외부, 현관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내·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고용한 업주(탈북여성)가 현재 중국에 가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업원을 상대로 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업주가 입국하는 대로 정확한 운영 기간, 불법 이득금, 종업원 추가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