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23일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의료법 위반 등)로 탈북여성 강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욕실이 갖춰진 밀실 출입문을 벽으로 위장해 리모콘으로 문을 여닫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으며 빈 치약튜브 안에 콘돔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실 내부, 건물 외부, 현관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내·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고용한 업주(탈북여성)가 현재 중국에 가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업원을 상대로 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업주가 입국하는 대로 정확한 운영 기간, 불법 이득금, 종업원 추가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