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찰 광역수사대, 건설폐기물 27만톤 농지 불법매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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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찰 광역수사대, 건설폐기물 27만톤 농지 불법매립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9.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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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건설폐기물이 섞인 폐토석 27만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H건설 현장소장 마모(52)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마씨 등은 지난 1월17일~4월30일 화성시 모 복합주거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토석 27만톤(25톤 덤프트럭 1만860대분)을 화성·평택·오산시 일대 농민 32여명에게 질 좋은 토사라고 속여 땅에 묻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농민들에게 폐기물을 무상 또는 필지당 500만~2천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은 이들이 새벽을 틈타 폐기물을 묻고 흙으로 덮은 것도 모른채 밭을 갈다 건설폐기물에 트랙터 날이 걸려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거나 논이 오염돼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씨 등은 화성시 내 국가소유 토지에도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는데 해당 공무원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오모(57)씨 등 6명은 H건설 하청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조작해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H건설 법인의 입건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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