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대법원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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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대법원 취소청구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8.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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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지난 29일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교과부 처분이 위법한 까닭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요지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직권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과부 처분이 근거법령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교과부 훈령*으로, 훈령은 법령이 아닌 까닭에, 교육감이 훈령을 참조하여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교육감은 공․사립학교의 학사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학생부는 학사에 관한 것이므로, 학생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교과부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인권 보장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 및 교육관계법령상 교육과 교사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교육적 고려나 배려가 결여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27일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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