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중구 소재 A어린이집 정모(여.50) 원장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아이의 발바닥을 수시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의 아동학대 사실은 울산 중구청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스무 번 넘게 바늘로 깊숙이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결과 정씨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7월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해당 어린이집은 영아 17명과 보육교사 3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매년 40%~70%의 보육료를 보조받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은 보조금중단과 평가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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