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최초 '교권보호지원센터'. 북부청사 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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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최초 '교권보호지원센터'. 북부청사 2곳 운영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8.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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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안이 벌어지면 바로 현장조사 및 상담, 치료․법률 지원 등 조기 대응하고 재발 방지와 예방 조치를 강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롤 '교권보호지원센터'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곳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교권 보호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 교육청에따르면 북부청사 등 2곳*에 설치, 각각 도내 남부와 북부를 관할한다.

센터는 도내 모든 교원과 함께 하며,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와 북부청사 교원능력개발과 주관 하에 상시 운영한다.

한 센터당 장학관, 장학사, 교권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 변호사 등 7~8명으로, 교권상담전문가*와 교육전문가는 각각 2명과 1명이다.

또한 센터는 ▲교육감 고문변호사,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 단체보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직원단체 등 교육관련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이와함게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

또 교권침해 사안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즉시 현장조사나 맞춤형 상담을 하고 교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를 지원받는다.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교권은 소중하다”며,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11년 12월 26일~2012년 1월 4일, 도내 교원 4천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93%의 교원이 ‘매우 필요함’(77%) 또는 ‘약간 필요함’(16%)이라고 답했다.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으로 해결책 마련(35%), 학교 차원의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26%),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16%) 순으로 표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 4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였고,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교권보호 길라잡이 제작․배포,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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