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놓고 교과부-경기도교육청 갈등 예상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놓고 교과부-경기도교육청 갈등 예상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8.23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기자회견 통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를 보류 결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기자회견 통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를 보류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경기타임스

학생들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를 보류키로 결정했기때문이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법 상식에 어긋나고 교육적 가치고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대책이다. 교육과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기재 보류 방침을 확고히 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ㆍ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침 정도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교육감은 학생부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 학생선도 사례 및 형사처벌 학생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을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면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학생부 기재방침 유지 의사를 밝힌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 확산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된 도내 고교 3학년 학생 17명과 다른 가해 학생들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내용 기재 학생 10명의 학부모가 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대학 수시전형을 앞두고 한 조사에서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 고교 3학년 학생 17명의 학생부는 수시전형 등 대학입시 과정에서 대학 측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내용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 지시에 따라 22일까지 실시한 학생부 기록 실태 자료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같은 기재 보류 조치가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뒤 각 대학 당국에도 입학 심사 시 학생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 활용 유보를 요구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기자회견 통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를 보류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경기타임스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21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 학생 742명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편 일부 학교는 이 가운데 일부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부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계속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특별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폭력 사실이 기록된 학생과 기록되지 않은 학생 간 대입 과정 등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생부 기재 개선을 교과부에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유로 9일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