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국세청 상대 부가세 30억원 환급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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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국세청 상대 부가세 30억원 환급 쾌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8.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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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경기타임스

수원시 부가가치세 학습동아리 직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판 세무공방을 벌여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20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및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시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반해 매입분에 대한 공제에 소홀했다는 점에 착안하면서부터다.

수원시의 경우 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등 일부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했다.

시는 그러나 이 시설들을 운영하며 재료비 등 단순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시설을 설치할 때의 공사비,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누락되고 있었다.

지난 4월 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 담당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 화성사랑채는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 운동시설의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지난 6월 수원시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충청구를 일부에 대해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이를 받아들인 국민권익위가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하며 만석테니스장, 서수원체육관 등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받기에 이르렀다.

수원시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22명의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가 5개월에 걸친 개정 세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 적용으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세액을 받아낸 것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진정한 수원시의 곳간지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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