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억원 피부과'논란, 피부과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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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억원 피부과'논란, 피부과 원장 구속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2.08.1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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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숍'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부과 원장이 세무조사 무마 및 형사사건 처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16일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상반기 오리온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주)오리온 등 그룹 계열사 3곳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무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국세청은 오리온그룹을 40억원대 횡령과 탈세 혐의를 포착해 그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가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다에 사용 했는지와 실제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이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억원 피부과 이용설'에 휘말린 곳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 피부클리닉의 연간 최대 이용가능액은 3000만원이고 나 전 후보가 이 병원을 10차례 방문해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550만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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