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또 이들 중 불법 행위가 중한 160여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곡반정동은 2005~200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00여 필지에 원룸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을 여러 개의 주거용 원룸으로 쪼개 용도변경하거나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거용 공간이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법적요건을 갖춘 설계로 허가를 받고는 건축공사할 때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원룸 공간을 확장해왔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들은 불법 건축사실을 모른 채 매입했다가 이행강제금 납부 등을 놓고 최초 건축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는 적발된 가구당 평균 2천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세무부서를 통해 이행강제금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관련법령을 근거로 원상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불법 원룸 개조에 따른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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