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납품 비리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수원여대 이재혁 총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학교 재단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 정관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학 측이 이를 따르지 않아 지난달 30일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총장비리 반대 운동을 벌이다 대기발령된 교직원 26명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초부터 약 3주 동안 실시한 수원여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다음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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