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휴대전화 개통 조건으로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출희망자 23명 명의로 휴대전화 54대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기를 챙기고 대출금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송금했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대당 50여만원에 되팔아 3천여만원을 챙겼으며, 통신요금 640여만원을 대출희망자에게 부담시켰다.
김씨 등은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상담원을 고용해 하루 4만명에게 대출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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